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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은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디딤돌대출 상품입니다. 2025년 현재 최대 3.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시 연 1.2%의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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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자격조건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입니다.
기본 자격요건
- 다음 중 하나 충족:
- ①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②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2025년 기준)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 100㎡)
- 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 주요 제한사항
- 기금/주담대 중복 불가 (전세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 시 가능)
- 실행일 1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추가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2. 대출한도 및 금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금리체계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기본금리(30년) | 우대 충족 시 (하한 1.2%) |
---|---|---|
2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1.2%~ |
2천~4천만원 | 연 3.15% | 연 1.2%~ |
4천~7천만원 | 연 3.50% | 연 1.8%~ |
7천~8.5천만원 | 연 3.85% | 연 2.15%~ |
※ 우대금리 합산 후 최종금리 하한은 연 1.2%입니다. 우대금리 합산 상한은 0.5%p(다자녀 0.7%p)이며, 실제 적용금리는 우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금리우대 혜택
다양한 조건 충족 시 추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자녀 우대금리
- 3자녀 이상: 연 0.7%p 우대
- 2자녀: 연 0.5%p 우대
- 1자녀: 연 0.3%p 우대
-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최대 15년)
추가 우대금리 (중복 가능)
- 청약저축 15년 이상: 연 0.5%p (최대 5년)
- 청약저축 10년 이상: 연 0.4%p (최대 5년)
- 청약저축 5년 이상: 연 0.3%p (최대 5년)
- 지방 소재 주택: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최대 5년)
- 대출신청 금액 30% 이하: 연 0.1%p (최대 5년)
4. 대출조건 상세
LTV와 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3.2억원 (매매가·LTV·DTI 내 최저값 적용)
- ※ 2025.6.27. 이전 계약 체결분: 최대 4억원
- LTV 80% (수도권·규제지역 70%)
- DTI 60% 이내
상환조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최대 1.2% (2024.8.12.~2025.12.31. 상환분 면제)
5.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원칙)
- 이전등기 완료 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 오프라인: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6. 필요서류
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택매매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생애최초 구입자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Q2. 최저 1.2% 금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자녀 0.7%p, 청약저축 0.5%p 등 우대조건을 최대한 충족하면 연 1.2%까지 가능하지만, 우대 상한은 0.5%p(다자녀 0.7%p)입니다.
Q3.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Q4. 추가 주택 구입이 가능한가요?
대출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주택 취득 시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과 수탁은행 심사를 거치며, 상담은 콜센터(1566-9009) 및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8. 마무리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은 최대 3.2억원을 최저 연 1.2%의 파격적인 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대출입니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구입자로서 소득 8,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라면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추가 우대혜택이 크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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