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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영구임대주택 혼인 7년 이내 우선배정 신청하기

신혼부부 영구임대주택 혼인 7년 이내 우선배정 신청하기

작성자 mislgom

2025년 신혼부부 영구임대 우선배정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시세의 약 30% 수준 임대료로 최장 5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며, 전용 40㎡ 이하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영구임대주택 우선배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신혼가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수급자 부부가 우선공급 대상이 되어 일반 신청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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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격조건

우선배정을 받기 위한 신혼부부 자격요건입니다.

기본 자격요건

  •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필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필수

소득 및 자산기준

  •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충족
  • 차상위계층: 일부 공급 가능 (2순위)
  • 국가유공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 자산 요건: 총자산 3.61억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 임대조건 및 주택규모

시중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제공되는 조건입니다.

구분 내용
주택규모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기간 50년 (2년 단위 재계약)
임대료 수준 시중시세의 약 30% 수준
계약 갱신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

3.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신혼부부 수급자는 우선공급 대상으로 일반 1순위보다 먼저 선정됩니다.

우선공급 대상

  • 신혼부부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예비 신혼부부 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소득 70% 이하)
  •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일반공급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소득 70% 이하)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소득 70% 이하)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4. 신청방법 및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마이홈포털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오프라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마이홈포털 접속 후 신청

신청 5단계

  • 1단계: 행정복지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입주 신청
  • 2단계: 지자체에서 입주대상자 선정 및 명단 작성
  • 3단계: 공급기관(LH/SH)에서 계약 안내
  • 4단계: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 5단계: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5. 필요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기본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급여)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과세증명서

예비신혼부부 추가 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혼인 예정 확인서
  • 양가 부모 확인서 등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비 신혼부부도 우선공급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혼인 예정을 증명하고,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Q2. 혼인 7년이 지나면 퇴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입주 당시 7년 이내면 되고, 입주 후에는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한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Q3. 수급자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능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등은 소득 70%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Q4.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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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역 도시공사에서 공급합니다. 자세한 입주자 모집공고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신혼부부 영구임대주택은 혼인 7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우선배정되는 제도입니다. 시중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최장 5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조건을 확인 후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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