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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분양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배정하여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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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 혼인 기간: 5년 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자녀 요건: 혼인 기간 중 출산한 자녀 필수
- 주택 소유: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특별공급 횟수: 1회로 제한
⚠️ 중요: 출산에는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혼의 경우 현재 혼인관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2. 공급 물량 및 대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분양 주택의 건설량 중 10% 범위 내에서 공급됩니다. 실제 공급 비율은 사업주체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 | 최대 공급 비율 |
---|---|
민간분양 | 10% 범위 내 |
공공분양 | 10% 범위 내 |
공공건설 임대 | 15% 범위 내 |
국민임대 | 30% 범위 내 |
대상 면적 | 전용 85㎡ 이하 |
※ 실제 공급 비율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3. 소득 기준 및 자산 요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2025년 소득 기준 예시
가구원수 | 100% 이하 (외벌이) | 120% 이하 (맞벌이) |
---|---|---|
3인 | 7,626,973원 | 9,152,368원 |
4인 | 8,578,088원 | 10,293,706원 |
5인 | 9,031,048원 | 10,837,258원 |
⚠️ 중요: 위 소득 기준은 2025년 예시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변경되므로, 실제 청약 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청약통장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종류별 요건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매월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 청약부금: 85㎡ 이하 납입인정금액 예치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
지역 | 85㎡ 이하 |
---|---|
서울·부산 | 3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
5. 입주자 선정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순위별 기준
- 1순위: 혼인 기간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혼인 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참고: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녀도 출산으로 인정됩니다. 재혼의 경우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도 현재 세대구성원이면 인정됩니다.
6. 신청 방법 및 절차
특별공급 청약은 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되며, 일부 민영주택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별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청약홈, 분양 홈페이지)
- 청약 접수처 확인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 홈페이지)
- 청약통장 가입 요건 확인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특별공급 청약일에 해당 사이트 접속
- 인증서 로그인 후 청약 신청
- 당첨자 발표 확인
- 서류 제출 (당첨자)
- 계약 체결
💡 신청처 안내:
• 대부분의 분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 일부 민영주택: 사업주체 지정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필수)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신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입주 시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Q2. 특별공급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한 번 당첨되면 다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12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외벌이는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Q4. 재혼한 경우 혼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혼인관계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이전 혼인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일반공급과 중복 청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 청약한 후 일반공급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가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민간분양 물량의 최대 10%가 별도로 배정되어 일반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높으니,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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