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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줄이면서 임금 손실을 완화하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상한이 상향되고 적용 연령이 확대되어 일·가정 양립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1. 제도 개요
자녀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 기간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 비례 지급이며, 월 상한은 220만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추가 단축분은 80% 비례·월 150만 원 상한이 적용되며, 실 지급액은 개인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와 모의 계산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2. 자격·조건
지원 대상, 사용 기간,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자녀 만 12세(초6) 전 |
수급 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단축 30일 이상 사용 |
신청 시기 | 단축 시작 1개월 경과 후 매월 신청 또는 종료 후 일괄(종료 후 12개월 내) |
회사 협조 | 회사에 단축 계획 통지, 확인서 발급 협조 필요 |
3. 급여 계산·한도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시간 비례로 산정하며, 상한 220만 원 기준을 적용하면 40시간 대비 10시간(25%)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추가 단축분은 80% 비례·월 150만 원 상한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수준과 단축 시간 조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모의계산을 권장합니다. 일부 사업장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병행 보전 제도가 존재할 수 있어 인사부서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계산 예시
- 통상임금 300만 원, 주 10시간 단축(25%) → 월 55만 원(상한 기준) 지급 가능
- 총 20시간 단축(50%) 시 추가 10시간 분은 80% 비례 및 월 150만 원 상한 내에서 별도 산정
4. 신청 절차
- 회사에 단축 신청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협조 요청
- 고용24(모바일·웹)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급여 신청서·증빙 제출
- 심사 완료 후 계좌 지급(통상 영업일 기준 2주 내)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하며, 서식은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서 서식 보기).
5. 사업주 지원 제도(참고)
근로자 급여와 별개로 일부 기업에는 대체 인력 지원금, 업무 분담 지원금 등 사업주 보조가 제공됩니다. 회사는 해당 제도 신청으로 인력 운용 부담을 낮출 수 있으므로 인사부서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접 지급되지 않지만, 회사 협조를 설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 조기 복귀·기간 변경 시 즉시 고용센터에 통보합니다(부정수급 방지).
- 개시일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면 단축 중 자녀가 연령을 도과해도 승인 기간은 사용 가능합니다.
- 입사 6개월 미만은 사용 제한 가능성이 있으니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7. FAQ
Q1. 단축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최초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가능하며,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지만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Q2. 10시간만 줄여도 월 최대 55만 원입니까?
A. 네. 최초 10시간은 100% 비례 지급이며 상한 220만 원 기준 25%로 산정됩니다.
Q3. 단축 중 연차·공가 사용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단축으로 인정되는 실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산정되며, 휴가 처리 방식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Q4. 겸직·부업이 있으면 제약이 있습니까?
A. 근로계약·취업규칙 위반이나 부정수급 소지가 있는 겸직은 제한됩니다. 사전 승인 절차를 권장합니다.
Q5.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네.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중복 수급은 불가하므로,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공식 안내·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되며, 정부 공공 포털 기준 정보는 정부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부24 민원안내).
8.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초 주 10시간 기준 월 최대 55만 원까지 보전할 수 있으며, 상한·연령 확대 등 2025년 개편이 반영되어 활용성이 높습니다. 고용24에서 자격·기간·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신청 준비 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전에는 고용보험 자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 통장 사본,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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