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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부부 동시 사용 월 최대 250만원 신청하기

작성자 mislgom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상한 적용, 부모 동시 사용 시 각자 지급입니다. 출산 후 6개월 내 신청 권장, 이후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상한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각자 지급되며, 첫 3개월은 월 상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대상 요건과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제도 개요와 대상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1인당 최대 1년, 부모 합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구조(2025년 기준)

2025년부터 상한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모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간 지급비율/상한 비고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상한 부모 동시 사용 시 각자 동일 적용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상한 사후지급 폐지 반영
7개월~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 복귀 준비 기간 고려

3. 신청 기한과 절차

3-1.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경로(권장)

고용24 온라인 신청에서 본인 인증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업장 확인서류 등은 스캔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3-2. 사업장·오프라인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누락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우선 권장합니다.

4. 부모 동시 사용 시 유의사항

4-1. 지급 상한과 합산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면 각자 상한이 적용되어 첫 3개월 합산 최대 월 500만원(250만원×2)까지 가능하지만, 개인별 통상임금과 재직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4-2. 근로시간 단축과의 관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라면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이며, 동일 기간에는 중복해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상황과 소득 감소폭을 비교하여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5. 불이익 처우 금지와 제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휴직 종료 후 복직 시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이 제재됩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 해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복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가족친화지원 안내 자료를 근거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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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고: 가족친화지원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FAQ

Q1. 부모가 동시에 쓰면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A. 각자에게 동일 상한이 적용됩니다. 첫 3개월은 개인별 월 최대 250만원입니다.

Q2.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일반적으로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연 시 지급 지연이나 누락 위험이 있습니다.

Q3.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기간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단축급여 또는 휴직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4. 복직 후 임금이나 직무가 낮아졌어요. 어떻게 하나요?

A. 불이익 처우 금지 대상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제재가 있으니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Q5. 통상임금 산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로 확인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고용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결론: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부터 상한이 인상되어 첫 3개월 월 250만원까지 가능하며, 부모 동시 사용 시에도 각자 지급됩니다. 기한 내 정확히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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