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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 최대 14년 거주 온라인 신청하기

행복주택 신혼부부 최대 14년 거주 온라인 신청하기

작성자 mislgom

신혼부부 공공임대 핵심 요약

최대 14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임대료를 적용받으며,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가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의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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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되며, 한부모가족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최대거주기간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 혼인사실 증명 가능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14년

2.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부부 계층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는 약 858만원, 맞벌이는 약 1,029만원이 상한선입니다.

2025년 소득기준표

가구원수 일반(100%) 맞벌이(120%)
3인 720만원 864만원
4인 858만원 1,029만원
5인 903만원 1,084만원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매년 기준이 조정됩니다.

3. 주택규모 및 임대조건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되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거주기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 최대 거주기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도 병행합니다.

신청 필요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산보유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증빙서류를,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주자 선정 및 우선순위

입주자 선정은 순위제로 운영됩니다. 1순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거주자나 소득 근거지가 있는 신청자, 2순위는 동일 광역권, 3순위는 그 외 지역 신청자 순으로 추첨합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

당첨자는 LH 홈페이지와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도 함께 선정되어 미계약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 기회를 받습니다.

6. 신혼희망타운 임대형과의 차이점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은 행복주택과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입주자저축 가입이 필수입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맞벌이 부부도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며, 4인 가구 기준 약 1,029만원까지 허용됩니다.

Q2. 예비신혼부부는 언제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후 입주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자녀가 태어나면 거주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재계약 시점에 자녀 출생을 증명하면 최대 14년까지 거주기간이 연장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Q4. 다른 지역 행복주택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 지역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첨 후 계약은 1곳만 가능합니다.

Q5.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해야 하나요?

재계약 시점에 소득기준 초과 시 갱신이 불가하며, 최대 거주기간 내에서도 자격 미충족 시 퇴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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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행복주택 신혼부부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임대 정책입니다. 시중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최대 14년의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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