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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일반 전세시장 대비 8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합니다. 무주택 시민을 위한 공공전세 중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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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는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격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 혼인 증명 필요)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공고별 상이)
⚠️ 중요: 장기전세는 무주택 시민 대상 공공전세이며, 신혼부부는 공고별로 우선공급 비율이 배정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년 예시)
소득과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공고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예시이므로 실제 신청 시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용면적 | 소득 기준 (예시) |
---|---|
60㎡ 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
60㎡ 초과~85㎡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85㎡ 초과 | 공고별 기준 확인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예시 (100% 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100% (예시) |
---|---|
2인 | 6,024,703원 |
3인 | 7,626,973원 |
4인 | 8,578,088원 |
※ 자산 기준: 부동산 약 2.16억원, 자동차 약 3,800만원 이하 (2025년 예시, 공고별 확인 필수)
3. 임대 조건 및 공급 면적
장기전세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60㎡ 이하가 원칙이나, 공고에 따라 더 넓은 면적도 공급됩니다.
구분 | 내용 |
---|---|
보증금 수준 | 시세의 80% |
임대 기간 | 최장 20년 |
계약 갱신 | 2년 단위 |
월 임대료 | 없음 (전세) |
전용 면적 | 60㎡ 이하 원칙 (SH는 85㎡ 이상도 공급) |
※ 마이홈은 제도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은 LH 청약센터, SH 인터넷청약 등 공급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4.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순위
신혼부부는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로 우선 선정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공고별 가점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순위 구분
- 1순위: 혼인 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주요 가점 항목 (공고별 상이)
- 가구 소득 수준 (저소득 우대)
- 미성년 자녀 수 (다자녀 우대)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혼인 기간 (신혼 우대)
- 무주택 기간
💡 참고: 구체적인 가점 배점과 감점 기준은 각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과거 장기전세 계약 이력이 있으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장기전세주택은 공급기관별로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LH는 LH 청약센터, SH는 SH 인터넷청약에서 신청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마이홈포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공급기관 확인 (LH, SH, 지방공사 등)
- 청약통장 자격 확인 (50㎡ 이상: 6개월, 6회 납입)
- 해당 공급기관 청약 사이트 접속
- 온라인 청약 신청
- 서류 제출 (당첨자)
- 소득·자산 심사
- 계약 체결 및 입주
주요 신청 사이트
- LH 공급: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SH 공급: SH 인터넷청약 (www.i-sh.co.kr)
- 경기도시공사: GH 청약센터
- 인천도시공사: IH 청약시스템
6. 주의사항 및 유의점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임신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요건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 혼인신고 필수
- 임신 가점: 출산 증명 서류 제출 필요
- 50㎡ 미만: 청약통장 불필요
- 50㎡ 이상: 청약통장 6개월, 6회 납입 필수
- 허위 서류 제출 시 당첨 취소
- 전대 및 불법 임대 금지
- 거주 의무 기간 준수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마이홈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마이홈포털은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신청은 LH 청약센터, SH 인터넷청약 등 각 공급기관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Q2.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가요?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50㎡ 미만은 불필요, 50㎡ 이상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6회 이상 납입이 필수입니다.
Q3. 85㎡ 이상 넓은 평형도 있나요?
네, 기본은 60㎡ 이하지만 SH 등 일부 공급에서는 60~85㎡, 경우에 따라 85㎡ 초과 물량도 공급됩니다.
Q4.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20년 거주 후 재계약이 불가하며, 퇴거해야 합니다. 일부 분양전환 가능 단지는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 기준은 매년 같나요?
아니요, 매년 변경됩니다. 또한 공고별로도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을 위한 공공전세 중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시세 8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니,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라면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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