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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 1억 한도 확인하기
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는 혼인 또는 자녀 출생·입양을 사유로 받은 재산에 대한 세 부담을 줄입니다. 적용 시기는 혼인일 전후 2년, 출산·입양일 기준 2년 이내 증여가 대상이며 신고기한은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 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 개요
이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어 절세 폭을 넓힙니다. 세부 요건과 제외 항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 적용 대상·요건
- 증여자: 직계존속 등 법정 범위의 친족
- 혼인 요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출산·입양 요건: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 공제 한도·합산 규칙
구분 | 공제 한도 | 비고 |
---|---|---|
혼인 | 1억원 | 10년 합산 1회 한정 |
출산·자녀 | 자녀 1인당 1억원 | 출산·입양마다 별도 적용 |
4. 신고 절차
온라인(전자신고)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납부까지 완료
-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입양 사실 증빙 등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병행 가능하나, 10년 합산 규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일부 증여 유형은 공제 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법령 기준 확인).
- 세부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
6. FAQ
Q1. 혼인 예정이었으나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제 요건 불충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2. 입양도 출산과 동일하게 보나요?
네, 자녀 입양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3.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합산하나요?
동일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으로 관리됩니다.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 요건과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고 절차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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